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담당의사
외래진료일 접수
- 담당의사
외래진료
- 제증명창구
증명서확인
- 제증명창구
증명서발급
환자분의 의료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무팀 접수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를 완료하시면 영상의학과에서 발급됩니다.
사본 발급비용 : 10,000원 (CD 1장당)
CD 1장에는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가능한 필름사본 종류 : MRI, CT, DR, BMD, SONO 외
- 원무팀
접수, 수납
- 영상의학과
발급
| 신청자 | 구비서류 |
|---|---|
|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처방 신청서 대리처방 신청서 다운로드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친족 |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군복무중 (친족) |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이 방문시 | 1. 신분증 사본 |
| 환자 가족이 방문시 | 1.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은 제외)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대리인 방문시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자필서명한) |
[별표 2의2] <신설 2010.1.29>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 구분 | 구비서류 |
|---|---|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되는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환자 상태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의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함) |
- 가족관계 증명서 - 수령자의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 대리처방 확인서 ('서류발급'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