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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절차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담당의사

    외래진료일 접수

  • 담당의사

    외래진료

  • 제증명창구

    증명서확인

  • 제증명창구

    증명서발급

필름사본 발급안내

환자분의 의료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무팀 접수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를 완료하시면 영상의학과에서 발급됩니다.
사본 발급비용 : 10,000원 (CD 1장당)
CD 1장에는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가능한 필름사본 종류 : MRI, CT, DR, BMD, SONO 외

  • 원무팀

    접수, 수납

  • 영상의학과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처방 신청서 대리처방 신청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보험회사 등)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친족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군복무중 (친족)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방문시 1. 신분증 사본
환자 가족이 방문시 1.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은 제외)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대리인 방문시 1. 환자 신분증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자필서명한)

[별표 2의2] <신설 2010.1.29>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17조의2(처방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구분 구비서류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되는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환자 상태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의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
- 수령자의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 대리처방 확인서 ('서류발급'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