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접수 시 신분증, 의료보험카드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1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2종 대상자 중 '복지카드' 소지 환자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위하여 접수 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신청서 작성 (원무팀)
초진환자진료신청서 작성 - 원무과 입구에 비치된 진료신청서를 작성후 원무과 창구에서 접수 - 재진일 경우 원무과 창구에서 접수
접수 (원무팀)
접수 -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제시 - 접수 완료 후 진료받으실 외래진료실 안내
진료 (외래)
외래진료 - 진료 받으실 차례가 되면 담당 간호사의 호명 후 순서대로 담당 의사의 진료 - 진료 후 외래간호사로부터 안내와 처방전을 받으신 후 원무과로 이동
수납 및 검사 (예약) 원무팀
-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 후 처방전에 기입된 곳으로 이동 - 검사 처방 시 검사 / 예약 - 다음 진료 예약